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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삼한 정기예금(복리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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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삼한 정기예금(복리식)
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며,
매 회전주기마다 이자를 받는 거치식 예금상품입니다.
목돈굴리기상품 | 예금자보호 | 비과세종합저축
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
※ 이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.

상품안내

가입대상
제한없음
계약기간
36개월
계약금액
100,000원 이상
이자지급
만기 일시지급식(월복리식) : 매1년 도래시 1년치 복리이자는 자동이체 (원금만 회전연장)
금리안내(본점기준)
ㆍ신규가입시점 정기예금 1년 기본이율 + 연0.1%(p) (세전)

※ 변동이율 : 가입 후 매1년 경과시(회전당일) 해당 시점 정기예금 1년 기본이율 + 연0.1%(p)

※ 예금일로부터 매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자율 적용 및
    해당 하는 날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을 해당하는 날로 적용

정기예금(복리식) 금리안내(본점기준)
계약기간 창구가입 인터넷뱅킹가입
연이율 연수익률 연이율 연수익률
12개월(회전주기) 3.80 3.86 3.80 3.86

(금리변경일 : 2026-07-29 | 단위 : %, 세전)

※ 삼삼한정기예금 (복리식) 상품은 연수익률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.

※ 예상 수취 이자액 안내 (비과세 기준)

예상 후취 이자액
예치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총 이자(세전)
10,000,000원 12개월 연3.80% 386,688원

• 예치금액·계약기간·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가입기간과 이자방식에 따라 만기 시 받을 금액 계산하기

금융계산기
중도해지이율

계산식 : 약정이율참조1) × 차등률

(단위 : 세전)

중도해지이율 차등률
구분 차등률
~ 1개월 미만 차등률 미적용
(보통예금 금리 적용)
1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50%
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60%
12개월 이상 ~ 36개월
(회전주기 도래 이후)
ㆍ완료된 회전주기 기간 : 적용이율적용(우대이율 포함)
ㆍ미완료된 회전주기 기간 : 중도해지율 적용

참조1) 신규(또는 재예치) 시점 해당 상품의 예ㆍ적금 금리 (우대금리 제외)

만기후이율
  • 만기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: 당초 약정이율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금리 적용
  • 만기후 1개월 초과 이후 해지 시 : 보통예금 금리 적용
비과세종합저축

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

  •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
  •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
                  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
                   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
※ 20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
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
유의사항
  •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제한사항
  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
 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% 이내로 가능)
 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
[BNK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-0338호(2026.07.29~2027.07.28)]
[공시일자 : 2026-07-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