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. 1인당 최고 1억원
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※ 이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.
※ 변동이율 : 가입 후 매1년 경과시(회전당일) 해당 시점 정기예금 1년 기본이율 + 연0.1%(p)
※ 예금일로부터 매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자율 적용 및
해당 하는 날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을 해당하는 날로 적용
| 계약기간 | 창구가입 | 인터넷뱅킹가입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연이율 | 연수익률 | 연이율 | 연수익률 | |
| 12개월(회전주기) | 3.80 | 3.86 | 3.80 | 3.86 |
(금리변경일 : 2026-07-29 | 단위 : %, 세전)
※ 삼삼한정기예금 (복리식) 상품은 연수익률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.
※ 예상 수취 이자액 안내 (비과세 기준)
| 예치금액 | 계약기간 | 적용금리 | 총 이자(세전) |
|---|---|---|---|
| 10,000,000원 | 12개월 | 연3.80% | 386,688원 |
• 예치금액·계약기간·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가입기간과 이자방식에 따라 만기 시 받을 금액 계산하기
금융계산기 →계산식 : 약정이율참조1) × 차등률
(단위 : 세전)
| 구분 | 차등률 |
|---|---|
| ~ 1개월 미만 | 차등률 미적용 (보통예금 금리 적용) |
| 1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 | 50% |
| 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 | 60% |
| 12개월 이상 ~ 36개월 (회전주기 도래 이후) |
ㆍ완료된 회전주기 기간 : 적용이율적용(우대이율 포함) ㆍ미완료된 회전주기 기간 : 중도해지율 적용 |
참조1) 신규(또는 재예치) 시점 해당 상품의 예ㆍ적금 금리 (우대금리 제외)
이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
※ 20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
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